조 靑행정관 "안행부 공무원 김모씨 부탁받고 조회 의뢰"(종합)

靑 "조모 행정관, 채모군 정보 조회 확인… 직위해제"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청와대가 이날 자체 감찰 결과 조 행정관이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 정보 조회를 요청, 열람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행정관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정현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의 조사 결과, 조 행정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오늘 조 행정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최근 자체 감찰을 통해 총무비서관실에서 시설담당을 맡아온 조 행정관이 지난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서초구청 조 국장에게 채군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민정수석실은 조 행정관이 서초구청 조 국장으로부터 불법 열람된 채군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조 행정관은 채군의 인적 정보 조회를 조 국장에게 요청한 경위에 대해 "평소 친하게 지내온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김모씨의 요청을 받았다"며 "채군의 주소지가 서초구여서 평소 알고 지내던 구청 공무원(조 국장)에게 부탁한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다른 청와대 소속 인사는 조 행정관에게 (채군 정보 조회 등을) 부탁하진 않은 것으로 자체 감찰 결과에서 확인됐다"면서 "이번 일은 조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민정수석실의 감찰 결과에 대해 "단순히 (조 행정관의) 진술에만 의지한 게 아니다"면서, 특히 조 국장이 당초 조 행정관으로부터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전달 받아 채군 인적 사항 조회에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그런 부분도 다 증거로 입증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수석은 "안행부 김씨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을 한 동기나 구체적인 경위 등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성질의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앞으로 관련 검찰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당초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조 행정관에게 채군 인적정보 조회를 요청했다는 김씨의 신분을 '중앙 부처 공무원'이라고만 밝혔으나, 이후 "문의 결과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며 '안행부 소속'임을 확인해줬다.

그러나 이 수석은 '관련 사항이 안행부에도 통보됐냐'는 질문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번 사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질문엔 "그 부분에 대해선 따로 발표할 게 없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떤 불미스런 사안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