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진영 면담 요청 묵살' 국민일보 보도에 "정정보도 청구"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2013.9.30/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2013.9.30/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청와대는 4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도입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묵살 당했다'는 내용의 국민일보 보도와 관련, '정정보도'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국민일보 측이 정정 보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배포한 '국민일보 보도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국민일보는 금일(4일) '불통 청와대 진영 파동 불렀다'는 제목으로 진 장관이 기초연금과 관련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 비서실장(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를 묵살했고,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진 전 장관을 배제한 채 직접 복지부에 지시해 수정안을 만들고서도 마치 진 전 장관이 동의한 것처럼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며 "하지만 이 같은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자료에서 "기초연금 도입 방안 수정과 관련해 진 전 장관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거나 비서실장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진 전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 사이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졌으며, 진 전 장관을 배제한 채 수정안을 작성하거나 이와 관련한 허위 보고가 이뤄진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어제(3일) 대변인을 통해 국민일보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일보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허위사실임이 명백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며 "금일 비서실은 국민일보를 상대로 이 같은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를 할 것이며, 국민일보가 정정 보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위보도로 인한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