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부당 채용'...교육청 인사비리 여전

19일 감사원의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전 총무과 직원 A씨는 2011년 자신의 배우자가 교육행정직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에 입력된 전년도 상반기 근무평가 점수를 조작해 배우자가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교육청의 인사담당 직원 B씨는 2010년 승진후보자 순위가 8위여서 승진임용이 어려웠던 전산 7급 C씨의 평점을 10점 가까이 높게 변경했다.

B씨는 부교육감 도장까지 몰래 찍는 등 결재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사회복지법인 모 학원의 이사장 D씨는 특수교사 자격증도 없는 자신의 딸과 예비사위, 청탁받은 장학관의 아들 등 8명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답안지를 제출받았다.

D씨는 이를 시험장에서 작성된 답안지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이들의 합격을 도왔다.

D씨는 또 특수학교 교사를 채용하면서 4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2011년과 2012년 초 교장 승진임용 대상자와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5명을 미리 지정했다.

이후 교육청은 이들이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평정대상 교감들의 2011년 근무평정 점수를 임의로 부여해 근무평가 순위 6위 안에 들도록 했다.

이때문에 당초 순위가 1~5위였던 사람들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 교장 승진에서 탈락하고, 교육감이 지정한 5명은 모두 1~6위 안에 들어가 교장으로 승진했다.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 교감 경력에 대한 평가점수를 근평확인위원회에서 정한 평정기준보다 4배 높게 부여해 탈락해야 할 교감이 선정되고 선정돼야 할 교감이 탈락되는 등 5명의 순위가 뒤바뀌게 했다.

또 2011년 하반기 및 2012년 상반기 5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평을 하면서 10명의 서열을 부당하게 변경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3년 동안의 근평 결과와 경력점, 연수성적, 가산점을 합산해 승진 후보자 명부를 만들고 순위가 높은 순대로 3배수 이내에서 승진임용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한 교육공무원 근평·승진관련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