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성 접대' 동영상 감정결과 확인은 적법"
수사 개입 논란에 "법률·절차 위배된 것 아냐"
김행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특별감찰반 직원이 동영상 감정 결과를 확인한 바 있으나 감정 결과 통보서를 컴퓨터 화면상으로만 확인했고, 감정 의뢰물인 동영상을 직접 본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민정비서관실은 고위 공직자의 재직 중 비위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할 권한이 있고, 그런 취지에서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전 차관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동영상 감정 결과 확인은) 법률과 절차에 위배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21일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관련 동영상에 자신의 모습이 찍혀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경찰은 그 진위 여부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였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직원이 국과수를 직접 찾아간데 대해선 "공식적으로 민정비서관실에서 경찰에 (국과수) 감정 결과를 직접 요구할 경우 수사 방해 및 외압 행사라는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직접 확인하게 된 것"이라며 "국과수에서 이미 지난 22일 감정 결과를 경찰에 이미 회신했으므로, 수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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