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뜯긴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돌려받는다…법령 84개 시행

가상자산 계정 지급정지 가능…배달앱 원산지 고지 의무화
8일부터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 허용…건보 환급금서 체납액 공제

(법제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10.1.ⓒ 뉴스1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달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가 가능해지고, 배달앱 사업자는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법제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4개 법령이 이달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 금융회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계정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피해자산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거래소가 환급 대상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입점업체 고지 의무를 신설한다.

중개업자는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일부터는 개정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돼 청소년 출입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돼 청소년의 근로 기회가 확대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도 해당 업소 종사자를 제외한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은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에서 건강보험료 등 체납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가 보험료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