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민간자격 응시료 평균 20% 올라…권익위, 인상 심사 강화 권고

98개 중 36개 응시료 인상…물가 상승률 11.3% 웃돌아
환불 기준 준수 여부 평가…청년 응시료 지원에 공인민간자격 포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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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인민간자격의 과도한 응시료 인상을 막고 청년 응시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1일 '청년 구직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공인민간자격 응시료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인민간자격은 민간자격 중 우수한 자격에 국가가 공인 절차를 거쳐 공신력을 부여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인정한 자격이다.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응시하며 취득자의 74%가 30대 이하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인민간자격 98개 중 36개가 응시료를 인상했다. 이들 자격의 평균 인상률은 20.0%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인 11.3%를 크게 웃돌았다.

또 많은 공인민간자격 시행자가 응시자에게 불리한 환불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권익위는 민간자격 공인·재공인 심사에서 응시료 평가 항목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회계·원가분석 분야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응시료 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권고했다.

공인·재공인 심사 때 교육부의 '민간자격 표준약관'에 따른 환불 기준 준수 여부도 평가하도록 했다. 해당 표준약관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2019년 1월 제정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지방정부에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에 공인민간자격을 포함해 청년의 선택권과 자격증 취득 기회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취업 준비에 있어 경제적 여건에 따라 기회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