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출신 GS엔텍·CJ ENM行 '가능'…공군 대령 출신 KAI行은 제한
靑 고위직 출신 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취업도 승인…경호처 출신 LIG行 가능
퇴직공직자 87명 심사…SM상선 등 7명 제한·한전 등 11명 불승인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87명의 취업심사를 진행한 결과 7명에 대해 취업 제한, 11명에 대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7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심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퇴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공무원의 네이버 상무 취업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취업 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출신 퇴직자들의 민간 취업도 가능 또는 승인 결정을 받았다.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 출신의 GS엔텍 자문위원 취업은 가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취업은 승인됐다.
대통령비서실 3급 상당 출신의 CJ ENM 커머스부문 시청자위원회 위원 취업과 대통령경호처 별정직 4급 상당 출신의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비상근자문위원 취업도 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거나 취업을 허용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는 취업 제한 또는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 제한은 모두 7건이다. 검찰청 6급 출신의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취업은 취업 예정 기관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사건의 수사·심리·심판과 관련된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제한됐다.
이 밖에 △국방부 공군 대령 출신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석연구원 △보건복지부 3급 출신의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서울시 지방정무직 출신의 SM상선 고문 취업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제한됐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 3급 출신의 혜성기술개발 기술고문 △충남도의회 지방정무직 출신의 한국중부발전 상임감사 △한국수력원자력 시니어전문직 출신의 일진파워 신한울사업소 품질경영실장 취업 역시 퇴직 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돼 제한됐다.
취업 불승인은 11건이었다. 경기도 지방 2급 출신의 법무법인 YK 고문을 비롯해 △경찰청 경감 출신의 법무법인 안팍 남양주분사무소 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출신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경영기획실장 취업은 법령상 취업 승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의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연구위원 취업도 불승인됐다.
산업통상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출신의 KATRI시험연구원 원장과 한국도시가스협회 상근부회장 취업도 각각 승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또 △서울시 지방정무직 출신의 서울에너지공사 비상임이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관 출신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원장 △익산시 지방정무직 출신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취업도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정무직 출신의 한국전력공사 사장 취업과 한국서부발전 임원 출신의 동두천드림파워 대표이사 취업 역시 취업 승인 사유를 인정받지 못해 불승인됐다.
아울러 취업심사 대상인데도 윤리위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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