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때 보증금 반환비용 포함…최소보장금 선지급
가해자 관련 신용정보 제공 범위도 규정…11월13일 시행
법제처, 현장 법제심사…피해자 인정 신속 처리·사각지대 해소 논의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할 때 임차보증금 반환 비용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피해자에게 최소보장금을 지급하고 이를 선지급하는 절차도 구체화된다.
법제처는 17일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피해지원단을 찾아 국토교통부, LH 관계자들과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오는 11월 13일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임차보증금 반환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피해자 최소보장금 지급·선지급 절차 등이 담긴다.
전세사기 가해자와 관련해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법제처는 이날 피해자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와 피해주택 매입·주거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배지숙 법제처 경제법제국장은 "논의된 사항을 법령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