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못하는 위기가구, 공무원이 대신 생계급여 신청…'적극행정' 첫 포상
복지부·식약처·기후부 우수사례 선정…규정·관행 막힌 현안 해결
적극행정위 의견 따라 업무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위기 가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 지원할 수 있게 한 보건복지부 사례가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일 규정이나 관행으로 처리가 어려운 현안을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해결한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후에너지환경부 사례 3건을 첫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 제도상 대상자 동의 없이는 직권 신청이 어려워 생계급여 등을 제때 지급하기 힘들었던 위기가구 문제를 적극행정위를 통해 해결했다.
적극행정위 심의를 거쳐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식약처는 전쟁 등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의 수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월 1회 운영하던 적극행정위를 24시간 상시 가동 체계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기존 포장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 포장재에 스티커를 한시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포장재 변경 허가·신고 우선 심사와 수입 위생용품 통관 지원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부는 전쟁 등으로 수급이 어려워진 화학물질을 기업들이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단축했다.
기존에는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확보하는 데 3개월 이상 걸렸지만, 적극행정위 심의를 거쳐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적용했다.
적극행정위는 공무원이 규정이나 관행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을 민간위원 등과 논의해 해결 방안을 찾는 제도다.
각 부처에 설치돼 있으며 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선정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월 3건씩 총 12건의 적극행정위 활용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부처의 적극행정 제도 담당자와 실제 사례를 위원회에 신청한 담당자에게 인사처장상과 포상금을 수여한다.
박성희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적극행정 성과가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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