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려 구청·세무서 안 가도 된다…정부24·홈택스서 '한 번에'
온라인 통합 폐업신고 도입…처리 과정도 문자로 실시간 안내
권익위, 5개 중앙부처·229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 권고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앞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폐업할 때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영업 폐업 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신고가 제대로 접수·처리됐는지도 문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면 인허가 영업 폐업 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34개 업종으로 시작해 현재 56개 업종, 세부 기준으로는 150개 업종까지 확대됐다.
다만 통합 폐업 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데 제한이 있어 직접 관공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관할 기관 간 행정시스템 연계가 미흡해 폐업 신고가 누락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통합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정부24와 홈택스 등 온라인 포털 기능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시·군·구청과 세무서가 사용하는 행정시스템 간 폐업 신고 자료도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새올행정시스템과 국세행정시스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이 대상이다.
폐업 신고 처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안내 서비스도 도입한다.
그동안에는 관할 기관 간 폐업 신고 자료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별도 안내가 없어 신고자가 개별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자료 전달과 접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등으로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제도 주관 부처가 시·군·구별 통합 폐업 신고 처리율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처리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는 별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에는 카드뉴스와 안내문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를 권고했다.
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통합 폐업 신고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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