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후원회 없이 1000여만원 모금한 경선후보 검찰 고발
유튜브 등으로 경선기탁금 후원 요청…미신고 계좌로 수수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예금계좌로 1000여만 원을 기부받은 한 정당 경선 후보자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당내경선 입후보예정자 신분으로 후원회를 등록하기 전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선기탁금을 후원해달라는 취지의 글과 이미지를 올렸고, 지지자들로부터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의 신고 계좌를 통해서만 모금할 수 있고, 후원회를 두려면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등 법이 정한 자격을 먼저 갖춰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주고받으면 같은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정치자금 회계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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