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상한 없앤 교도소 의사…인사처, 국민추천제로 인재 찾는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근무 의사 1명 국민추천제로 발굴
의사면허 후 6년 이상 경력자 대상…연봉 상한 없이 능력·경력 따라 책정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교정시설에서 근무할 의사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31일까지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근무할 의사 1명을 추천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추천 대상은 의사면허 취득 후 내과·외과·가정의학과 등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환자를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채용 직위는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4급인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수용자 의료 및 교정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채용 기간은 채용일부터 2년이며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근무시간은 본인 희망에 따라 하루 3~7시간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연봉은 별도의 상한을 두지 않고 채용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다.
시간선택제 근무자는 통상적인 연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한다.
인사처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확보한 의료인 등 우수 인재가 실제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과 연계할 예정이다.
이은영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은 "민간과 처우 격차 등의 문제로 의료 인재 유치가 어렵지만 정부는 연봉 상한을 없애는 등의 노력으로 의료 인재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추천제가 다양한 직위 후보자 선발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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