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확대…자립준비청년도 혜택
보호기간연장청년·자립준비청년, 2027년부터 응시수수료 면제 추진
병역·임신·출산 등 임용 유예 때도 추가합격 가능…공직 진출 기회 확대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되고, 병역·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한 경우에도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2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수급자·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등이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추가합격자 결정 사유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임용 포기나 임용 결격사유·합격 취소·임용 당일 퇴직 등의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병역·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적시에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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