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사건' 감사관 육아휴직 불허 논란…감사원 "조사 회피 목적"

감사원 "경찰·내부 TF 조사 필요…협조 이뤄지지 않는 상황"
국힘 "전 정권 감사했다는 이유로 자녀 양육까지 볼모 삼아"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홍유진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왜곡 의혹' 감사를 담당했던 실무 감사관의 육아휴직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관이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했다고 판단했으나, 국민의힘은 "정당한 감사를 수행한 공무원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해 사건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관 A 씨는 2024년 8월 공무원 국외 장기훈련 제도를 통해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 지난달 귀국할 예정이었다.

A 씨는 영국에 머물고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말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감사원은 '수사 회피 목적' 휴직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서해 사건 감사 과정을 재점검했고, 같은 해 11월 군사기밀이 보안 절차 없이 공개됐다며 A 씨 등 7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그간 A 씨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서면 조사를 두 차례 진행했으며, 경찰에서 추가 대면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이 운영 중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속 조치 TF에서도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 씨의 휴직 신청이 육아보다 조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감사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만약 이번 육아휴직 불허가 이재명 정부의 지시나 외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 이는 국가 시스템을 사적으로 악용한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잔인한 표적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의 목을 조르고, 자녀 양육까지 사실상 볼모로 삼는 행태는 공직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피감기관이 이 같은 행태를 보였다면 감사원은 즉각 '부당한 인사 조치'라며 감사를 벌였을 것"이라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만 엄격한 이중잣대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