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 확대…수입회복액 30%·30억 상한 폐지 추진

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신고 유형별 보상기준 통일…다음달 24일까지 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수입회복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부패신고 등에 적용되는 보상금 30억 원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는 1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합리화하고 신고 유형 간 보상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제도는 신고로 인해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이나 비용 절감액인 '보상대상가액' 규모에 따라 4~30%를 차등 지급한다.

특히 공익신고는 보상금 상한이 없지만 부패신고와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는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보상대상가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수입회복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기준을 단순화했다.

다만 신고 내용의 정확성, 증거자료의 신빙성, 언론 공개 여부, 신고자의 기여도, 관련 불법행위 여부 등 기존 감액 기준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부패신고와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에 적용되던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상한도 폐지해 공익신고와 동일하게 금액 제한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신고한 국민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