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대한상의행·행안부 로펌행 불허…공직자 13명 취업 불승인·2명 제한

경무관의 도로교통공단행·해수부 4급의 인천항만공사행 등 제동
사전 심사 없이 취업한 47건 적발…과태료 부과 요청

인사혁신처 로고.ⓒ 뉴스1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 임원의 대한상공회의소 취업과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의 로펌 고문 취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불승인됐다.

경찰의 보험회사 취업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인천항만공사 취업도 제한됐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 93건의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불승인 13건, 취업제한 2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취업제한 사례를 보면 경찰청 경감의 한화손해보험 팀원 취업과 해수부 4급 공무원의 인천항만공사 운영본부장 취업이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제동이 걸렸다.

취업 불승인 사례로는 경찰청 경무관의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취업을 비롯해 △경상북도의회 지방정무직의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 취업 △국가보훈부 고위공무원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획이사 취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수석전문위원 취업 등이 포함됐다.

또 △국방과학연구소 임원의 김·장법률사무소 비상임고문 △코트라 임원의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무원의 식품안전정보원 기획정책본부장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의 법무법인 YK 고문 취업 등도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승인됐다.

반면 △검찰청 검사의 삼성전자 시니어 리걸카운슬과 천지산업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취업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KT 개인정보보호자문위원회 비상근 자문위원 △한국전력공사 임원의 삼성전자 고문 취업 등은 업무 관련성이 없거나 전문성이 인정돼 취업 가능 또는 승인을 받았다.

윤리위는 이와 함께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지난해 하반기 임의취업 조사에서도 47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전라남도 지방3급 공무원의 남향레미콘 부사장 취업 1건은 취업제한으로 결정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일정 직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재직 당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