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상조업체 3곳 사전실태점검… "보안취약점 점검후 적시조치 안해"
장기 미사용계정 접근권한 회수 않고, 보관기관 지난 개인정보 파기 안해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상조 서비스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가 미흡하고 장기 미사용 계정 관리가 소홀한 점 등을 확인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4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시작된 점검은 보람상조그룹(2024년 6월), 교원라이프(올해 1월) 등 상조업계에서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선수금 규모 등을 고려하되 사고가 발생한 두 곳을 제외한 3개사를 선정했다.
상조 서비스는 회원 가입 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근 웨딩, 여행 등 생애주기 전반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름, 전화번호, 종교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처리되며 장기간 회원 정보를 보유하는 특성상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점검 결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보안취약점 점검 후 발견된 취약점을 적시에 조치하지 않거나 장기간 미사용 계정의 접근권한을 회수하지 않는 등 접근권한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있었으며, 접속기록 보관 시 필수 항목인 정보주체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보관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분리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상조 서비스 해지 후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거나, 별도 분리보관 없이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관리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 중 일부에 대해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수탁자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해당 사업자에 시정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점검 과정에서 내부 데이터베이스 서버 접근통제 미흡, 개인정보 전송구간 암호화 미적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 미준수 등의 문제가 확인됐으나 실태점검 기간에 관련 사항을 모두 개선·조치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사전 실태점검은 개인정보 보호 취약요인을 사전 점검해 침해 위험을 예방하는 제도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권고, 그 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권고 실시하고 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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