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 맞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안내…"청렴한 출발 지원"
권익위, 지자체장·지방의원·교육감 대상 부패방지 제도 집중 설명
"임기 30일 내 민간활동 제출 등 신고 의무 반드시 준수해야"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신규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 제도 안내에 나선다.
권익위는 22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부패방지권익위법·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각 기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선출직 공직자의 권한과 영향력이 큰 만큼, 임기 초반부터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강조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과거 3년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일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또 부동산 개발 관련 공직자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도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부패방지교육 이수 의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외부강의 신고 의무,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등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공직사회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배포와 홍보 영상 송출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민선 9기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렴하고 깨끗한 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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