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3 지방선거 소청 201건 접수…서울시장 20건
18일까지 당선 소청 가능…서울시장은 19일까지
최종 소청 현황은 19일 집계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소청이 마감일인 전날 오후까지 201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제기된 소청은 광역단체장 99건, 비례대표 광역의원 46건, 교육감 42건, 세종시의원 5건, 선거 불특정 9건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개표에 차질이 빚어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만 20건이 제기됐다. 서울시장 선거 소청 20건은 광역단체장 소청에 포함된다.
시·도선관위 소청은 집계가 진행 중으로, 최종 현황은 오는 19일 공개된다.
소청은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불복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선거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과 당선 효력을 다투는 당선소청으로 나뉜다.
선거소청은 선거인과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당선소청은 후보자나 정당이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거소청은 17일, 당선소청은 18일까지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선인 결정이 늦어진 서울시장 선거의 당선소청은 19일까지 가능하다. 당선소청 추가 접수 등으로 최종 소청 현황은 19일 집계된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해 전날 밤 전국 11개 지역에 선거소청서를 제출했다. 중앙당 명의로 낸 7개 지역에 대전·충남·세종·전북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직접 제기한 4개 지역이 더해졌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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