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소청 130건 선관위에 접수…서울시장만 10건

선거 소청 오늘 마감…국힘, 추가 소청 검토에 건수 더 늘 듯

지난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6.15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남해인 기자 =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130건의 소청이 접수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와 개표에 차질이 빚어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은 10건이 제기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에는 전날인 16일 기준 총 96건, 시·도선관위에는 지난 15일 기준 총 34건의 소청이 접수됐다.

중앙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광역단체장 36건, 광역비례의원 32건, 교육감 선거 21건, 세종특별시의원 선거 등 기타 7건이다.

서울시장 선거 소청 10건은 광역단체장 소청에 포함된다.

시·도선관위에는 기초단체장 10건, 광역의원 9건, 기초의원 8건, 기초비례의원 7건이 접수됐다.

소청은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불복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선거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청과 당선 효력을 다투는 당선 소청으로 나뉜다.

선거 소청은 선거인과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다. 당선 소청은 후보자나 정당이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다.

이에 따라 선거 소청은 17일, 당선 소청은 18일까지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선인 결정이 늦어진 서울시장 선거의 당선 소청은 19일까지 가능하다.

소청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전남광주·충북 등에 대해 교육감, 재보궐선거를 제외한 선거 전반에 대한 소청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소청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