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안심 상담·신고 노무사' 도입…직장 내 갑질 근절 강화

외부 공인노무사 2명 위촉…익명 상담·신고 창구 운영
상담부터 권리구제·예방교육까지 전방위 지원

법제처 로고.ⓒ 뉴스1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법제처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근절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10일 직원들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고충을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안심 상담·신고 노무사' 제도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부 공인노무사를 통한 독립적 상담 창구를 마련한 것이 특징으로, 상담 과정에서 익명성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법제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강교태·이은정 노무사를 위촉했으며, 이들은 약 1년간 상담과 신고 지원 업무를 맡는다.

위촉된 노무사들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면·유선·온라인 상담과 피해 신고 접수, 권리구제 절차 안내를 비롯해 갑질 근절 정책 자문과 예방 교육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보호막이 마련됐다"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공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