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네이버 AI탭 사전적정성 검토 통과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 추론·이용 안 되도록 해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등을 논의했다. 2026.5.13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네이버의 새로운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 'AI 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정보가 추론되거나 이용되지 않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 AI 탭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청인이 AI 등 신기술·신서비스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 법 해석·집행 선례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신청 대상 신기술·신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AI 탭은 네이버 검색 화면에서 제공되는 검색용 AI 챗봇 서비스로, 검색된 웹페이지 목록을 나열해 줬던 기존 검색과 다르게, 핵심 내용을 요약·분석해 1대 1 채팅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네이버와의 협의를 통해 AI 탭 서비스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개인화된 답변을 원치 않는 이용자를 위해, 제공되는 데이터 활용 거부 옵션의 존재와 의미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이용자의 피드백 등을 검토해 실질적인 사후 통제권 보장 방안을 지속 보완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AI 탭 서비스에 이용되는 맞춤 정보의 항목·주요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해 추가적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네이버 서비스 이용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가 추론·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고유식별정보·계좌번호·신용카드정보 등이 AI 에이전트의 답변 내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조만간 AI 탭 서비스가 정식 출시되면 이상의 협의사항을 네이버가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를 충실히 점검할 예정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