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국외훈련 결과보고서 1385건 중 11건, AI 부적절 활용"

문헌정보 불일치·없는 사실 지어낸 오류 발견
인사처, 생성형 AI 활용 지침 배포

(인사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최근 3년간 제출된 공무원 국외 훈련 결과 보고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부적절하게 활용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점검 결과, 최근 3년간 제출된 국외 훈련 결과보고서 1385건 중 11건에서 이같은 사례가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환각(없는 사실을 AI가 그럴 듯하게 지어내는 오류) , 문헌정보 불일치, 이모지, 특수기호 등이 발견됐다. 인사처는 이에 현재 해당 교육생들에 대해 훈련비 환수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인사처는 훈련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침'을 전 부처에 배포했다.

지침은 연구 내용의 진실성 추구, 활용 사실의 투명한 공개, 공정성 유지, 윤리적 활용, 비판적 시각, 개인정보보호 등 7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앞으로 인사처는 훈련생들의 연구 윤리 인식 제고를 위한 사전교육을 확대하고, 참고문헌 인용 방식도 표준화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내부 AI 개발팀과 정책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업무 지원 AI 모델을 개발하는 'A-CUB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중앙징계위원회 등 수작업 중심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AI 기반 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들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책임 의식을 갖고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