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년…권익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이해충돌방지법 인지도·효과 등 의견 수렴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5.8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월 29일까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5가지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이 관련 내용이다.

2022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권익위는 인식과 이해도 제고를 통해 법 준수와 위반 방지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유권해석과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4년간 총 52회의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총 약 7000명의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알렸고, 매년 업무편람과 유권해석 사례집 등을 제작했다.

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 매뉴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예방을 위한 지침서, 카드뉴스 등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법 위반 취약·빈발 분야에 대한 맞춤형 홍보자료도 제공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2024년 12월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직사회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다양한 홍보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번 설문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인지도, 법 시행의 효과, 공직자의 법령 준수 수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및 허위 제출시 과태료 부과, 수의계약 관련 사적이해관계법인 제출·관리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및 조력비용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