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 두쫀쿠 줘도 되나"…법제처, 청탁금지법 영상 삭제하며 '사과'
법제처, 스승의날 맞아 교사 선물 등 청탁금지법 사례 설명 영상 올려
논란 일자 하루 만에 삭제…"부적절한 비유 있었다"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가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한 예시로 제작한 영상을 삭제하며 "불편함을 느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16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14일 법제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수상한 법교실-청탁금지법' 영상은 전날(15일) 삭제됐다.
해당 영상은 변호사가 2명의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향해 교사에 대한 선물 문제에 대해 청탁금지법 관련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 변호사는 "선생님에게 두쫀쿠를 드려도 되냐'는 초등학생 질문에 청탁금지법의 제정 이유와 내용을 설명하면서 "교사는 선물을 받을 수 없고, 학원 강사는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해당 영상이 올라오자 '교사를 잠재적 청렴 위반자'로 몰아간다는 취지의 네티즌 비판이 이어졌다. 스승의날에 이런 영상을 통해 진심이 담긴 선물을 뇌물로 치부한다는 취지의 지적도 있었다.
법제처는 결국 영상을 하루 만에 삭제하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는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 "본 영상은 스승의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에 관련 법령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어린이 눈높이에서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비유가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해당 영상은 즉시 삭제 조치했다"며 "앞으로 콘텐츠 기획과 제작 과정에서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신중하게 소통하는 법제처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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