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단 직원, 연구개발비 횡령…서울농수산공사, 사장 고가숙박비 지원"
감사원, 공직기강 점검 감사 보고서 공개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연구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 지출결의로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허위 지출결의로 예산을 편법 집행하고, 사장에게 고가 숙소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8일 공직기강 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 씨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위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 지출결의로 연구개발비 3620만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18명을 외부공동연구자, 전문가 위원 등으로 허위 등록한 뒤 수당 3109만여 원을 지급하고 일부는 계좌나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워크숍 참가인원을 부풀려 숙박비를 과다 청구해 89만여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과, 문구 구매 명목으로 139만여 원을 허위 지출결의해 281만여 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A 씨는 연구개발비를 횡령해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A 씨를 해임하라고 문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A 씨가 횡령한 연구개발비 환수방안과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서울농수산공사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 명절선물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를 허위 지출결의해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2019년부터 2025년 행사운영비 1억 1000만여 원, 행정사무 감사비 등 7800만여 원을 허위·목적 외 집행해 설·추석 등에 공사 임직원, 외부 관계자 등에게 1억 9000만여 원의 과일 등을 선물했고 사장, 본부장 등 고위직에게는 소고기 세트 등 고가선물을 추가 제공했다.
경조사 관련 업무추진비 지급 대상을 임의로 관내 농수산식품 유통인 등까지 확대하고, 공사 사장의 가족 경조사도 집행 대상에 포함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업무추진비로 사무용품을 허위 구매하거나, 부서 포상금을 허위 지출결의하는 방법 등으로 현금을 조성하거나 외상구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집행했다.
특히 공사 사장 B 씨가 비서실 직원을 통해 협약대상이 아닌 고가 숙박시설 예약을 지시하고, 관련 부서는 회당 약 200여만 원 상당의 사장 숙박비를 집행한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일반 임직원들의 숙소별 이용단가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사장의 숙소비용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2022년 여름 217만여 원(3박), 2023년 봄 277만여 원(3박) 등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약 1300만여 원 상당의 숙소를 이용했다.
감사원은 공사에 관련 직원들을 경징계 이상 처분하라고 문책하고, 서울시에는 B씨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하라고 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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