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무소속·교육감선거'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15일까지…선거권자 추천인순 기준 지켜야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4일 대구 서구 중리동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관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30일로 맞춰진 D-Day 안내판 주변에 홍보물을 정리하고 있다. 2026.5.4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선거 출마자와 무소속 후보자를 대상으로 9~15일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7일 밝혔다.

검인·교부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추천인수는 선거 종류에 따라 다르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1000인 이상 2000인 이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자치구·시·군의장 및 세종시장·교육감선거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지역구 시·도의원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다.

추천장은 입후보 예정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받거나 추천인수 상한선을 초과해 추천받으면 법에 위반된다. 서명·인영을 위·변조하는 행위도 위법 사항이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해 추천하면 된다. 손도장(무인)을 찍으면 추천이 무효 처리된다. 2명 이상의 후보자를 동시에 추천할 수 있으나 추천 취소나 변경은 불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도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가능하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