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력된 죄명, 시스템 탓에 못 고친다?…권익위 "정정해야"

경찰 KICS 입력 오류에 의견표명…재발 방지 교육도 권고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경찰이 형사사법포털(KICS)에 사건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라도 이를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된 사건정보인 '죄명'을 정정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경찰서에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관 교육 등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후방 차량 과실로 인한 추돌사고를 당했으나,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A씨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의 죄명이 해당 법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관할 경찰서에 정정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시스템상 수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경찰이 실제로는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음에도 포털에는 다른 죄명이 입력된 점을 확인했다.

특히 개인택시 운전자인 A씨에게 교통사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기록될 경우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업무상 과실을 시스템 기능 한계를 이유로 바로잡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죄명 정정과 함께 형사사법포털 시스템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국민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관행"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