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의견 듣는다"…권익위, 전국 순회 설명회
16일 세종 시작 7개 권역 진행…적용기관 2만9000곳 대상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부터 전국 7개 권역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사법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 언론사 등 약 2만9000개 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이날 대전·세종·충청 권역을 시작으로 강원(5월 8일), 제주(5월 22일), 경기·인천(6월 11일), 경상권(6월 17일), 광주·전라(6월 25일), 서울(9월 10일) 순으로 이어진다.
권익위는 설명회에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 판례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위반 신고 사건 처리 시 유의사항과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설명한다.
특히 올해는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개정안에는 공직자의 민간 대상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신고 방해나 신고 취소 강요,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기관 담당자들이 청탁금지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달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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