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답 찾는다"…권익위 집단갈등조정국, 민원 해결 '속도전'
경로당 증축·축사 갈등·통학로 안전 등 성과…"서류 아닌 삶 중심 행정"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출범한 집단갈등조정국을 통해 생활 밀착형 집단민원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 현장 중심의 적극적 조정으로 장기 갈등을 풀어냈다는 평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지난 1월 27일 집단갈등조정국 출범 이후 주요 집단민원 해결 사례를 공개했다. 교통·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년간 방치됐던 갈등을 신속히 해소하며 국민 불편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대표 사례로는 충남 공주시 옥룡동 영구임대아파트 경로당 증축 문제가 꼽힌다. 전체 389세대 중 약 63%가 고령층인 단지임에도 시설이 협소해 주민 불편이 컸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면적 기준과 형평성 등을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권익위는 세 차례 현장 방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노인 복지 수요를 강조하며 설득에 나섰고, 결국 LH가 유휴부지 제공을 수용하면서 증축이 가능해졌다. 공주시는 관련 예산을 전액 확보하고 시설 관리 책임을 맡기로 했다.
경북 고령군 대평리에서는 축사 신축을 둘러싼 갈등을 '상생'으로 해법을 찾았다. 법적으로 허가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악취와 수질 오염 등을 우려하며 반발해왔다.
이에 권익위는 허가 여부를 넘어서 주민 참여형 점검, 소하천 정비사업 우선 검토 등을 포함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축사 건립권과 주민 환경권을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전북 익산시 전북제일고·이리중 일대 통학로 문제도 해결됐다. 보도와 차도 간 높낮이 차이로 학생들이 차도로 밀려나는 위험이 있었지만 기관 간 이견으로 개선이 지연돼 왔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위험성을 확인한 뒤 보도 단차 해소,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차량·보행 신호 분리 등을 이끌어내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마련했다.
경기 이천시 신도시에서는 입주를 앞두고 교통 불편 민원이 1800건 넘게 쏟아졌지만, 권익위가 중재에 나서면서 단 2시간 만에 버스 노선 신설과 정류장 설치 합의를 끌어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성과가 '현장 중심 소통'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서류상 문제가 없더라도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정일연 위원장은 "집단갈등조정국은 서류 속 행정이 아니라 국민 삶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조직"이라며 "앞으로도 갈등 해결 사례를 지속 발굴·확산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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