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난해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 담은 '결정례집' 발간
지난해 처리한 1만 4726건 고충민원 중 72건 해결사례 수록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던 자립지원시설이 재정난으로 폐업했다. 이후 인근 장소로 이전해 재운영하고자 '소재지 변경 신고'를 했으나, 해당 장소가 건축물 용도상 단독주택이란 이유로 반려됐다. 권익위는 시설의 기능·목적·필요성 등을 검토해 이 신고를 수리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결정례집에는 지난해 처리한 1만 4726건의 고충민원 중 국민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 등을 고려해 72건의 해결 사례가 수록됐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각종 세금 부과, 영업 손실보상,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등 권익 보호가 절실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 등이다.
사례별로 사실관계, 주요 쟁점, 판단 요지 등을 함께 정리해 유사·동일한 사안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고충민원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고충민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에게는 권익위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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