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교육비 부담"…권익위 '교육비 민원주의보' 발령

최근 3년 민원 1만2732건…지원 확대·돌봄 강화 요구 증가
학원비 환불·교복 지원 등 불만도 지속…"제도 개선 필요"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2026.3.13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비 부담 증가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교육비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교육비 관련 민원 1만2732건을 분석한 결과, 교육비 지원 확대와 돌봄 서비스 강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분석 결과 교육비 관련 민원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5년 월평균 민원은 441건으로, 2023년 월평균 284건 대비 약 1.6배 늘었다.

주요 민원 유형으로는 △교육비 지원 확대 요구 △학원비 환불 거부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요구 등이 꼽혔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교복 지원금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학원비 환불 지연이나 거부와 관련한 민원도 이어졌다. 일부 학원에서 환불 절차를 지연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사례, 폐업 이후 환불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정원 부족으로 탈락하거나 방학 중 운영 공백이 발생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는 향후에도 유사 민원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교육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교육비 지원 내실화 △학원비 환불 피해 최소화 △돌봄·방과후 운영 확대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한편 지난 2월 전체 민원 발생량은 약 108만112건으로, 전월 대비 7.5%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광역시의 민원이 전월 대비 5.7%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교차로·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관련 민원이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공기관 모두 전월 대비 민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충전구역 이용 기준과 관련한 민원 증가로 전월 대비 28.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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