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개보위, 처분 실효성 높이고 점검 의무화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 보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5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인다. 취약점 점검·침투테스트 의무화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5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로, 5년간 전체 유출규모의 95%가 외부 해킹에 의한 유출에 해당한다. 신고건수 기준으로는 인적 과실에 의한 유출이 61%를 차지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시스템(집중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침투테스트를 각각 연 1회 이상 추가 시행하고, 점검 결과 확인된 취약점은 지체 없이 보완 및 개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을 즉시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인적 과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적극 부과할 계획이다. 2026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공공기관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한다.

개인정보위 내부지침으로 운용 중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은 고시로 격상해 대외적 효과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에 대한 포상·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입력, 오발송, 오공개 등 반복 사례 및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2026년도 보호수준 평가 권역별 설명회와 연계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킹 등 외부 위협과 인적 과실에 각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영역 전반의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