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현장 대응 중 순직하면 '위험직무'…보상 기준 구체화
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위험직무 범위 구체화
간첩체포·수사 규정은 삭제…안보위해자 발견·추적·저지 활동 명시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가정보원 직원이 안보위해자를 발견·추적하는 현장 업무 중 순직할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구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5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은 국정원 직원의 위험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안보위해자를 발견하고 추적하거나 막아서는 저지 활동 등 현장 업무를 위험직무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무 수행 중 순직할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기존 법률에 포함됐던 '수사'와 '간첩 체포' 관련 규정은 삭제됐다. 이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직무 범위가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재해에도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위험한 현장 업무에 대한 보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희생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도록 제도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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