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회계오류 적발…새만금 분양이익 '부풀림'·동해가스전 복구비 '축소'

농어촌공사·석유공사·HUG 등 7개 기관서 회계 문제 확인
감사원 "결산 왜곡 우려"…회계기준 맞게 개선 통보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감사원이 공기업 결산을 점검한 결과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이익을 실제보다 크게 잡거나, 동해가스전 복구비용을 적게 반영하는 등 회계처리 오류가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은 12일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28곳의 재무제표를 점검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7개 기관에서 총 10건의 회계처리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회계 오류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8개 기관을 선정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수익에 맞는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사업 초기 분양이익이 실제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공사는 2008년부터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지를 9개 공구로 나눠 개발하고 있다. 산업용지 분양가격은 공구와 관계없이 ㎡당 15만1000원으로 동일하지만, 공사원가는 공구별로 ㎡당 12만9000원에서 3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사업지구 전체가 아니라 공구별 원가를 기준으로 분양손익을 계산했다. 이 때문에 공사원가가 낮은 공구를 먼저 분양하면 초기에는 이익이 크게 나타나고, 이후 원가가 높은 공구를 분양하면 손실이 커지는 구조가 된다.

실제로 공사원가가 낮은 1·2·5·6공구를 먼저 분양하면서 지금까지 328억 원의 분양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향후 원가가 높은 공구가 분양될 경우 약 253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이런 방식이 기간별 경영성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어촌공사는 이미 분양한 토지와 관련해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2024년 말 기준 원가충당부채 113억 원을 적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에 석유·가스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9일 오전 부산 남외항에 입항해 있다. 2024.12.9 ⓒ 뉴스1 윤일지 기자

한국석유공사도 동해가스전 복구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가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생산이 중단된 동해가스전을 관련 법에 따라 해저조광권이 만료된 뒤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조광권은 오는 7월 만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복구비용을 계산하면서 조광권 만료 시점을 2031년으로 가정하고 일부 시설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복구비용을 줄였다.

그 결과 2024년 재무제표에서 약 6900만 달러(약 1019억 원)의 복구충당부채가 적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도 보증 관련 부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가 발견됐다.

공사는 결산 과정에서 보증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주택분양보증 27조3000억 원을 포함해 총 32조6000억 원 규모의 보증잔액을 누락했다. 이 때문에 보증계약부채 72억 원이 적게 계상됐다.

또 파산·부도 상태의 임대사업자 보증을 정상보증으로 잘못 분류하는 등으로 보증계약부채 132억 원을 추가로 적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들에 회계기준에 맞게 매출원가와 충당부채 등을 반영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결산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이번 감사는 결산 일정이 촉박한 점 등을 고려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징계보다는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