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중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과징금 '최대 매출 10%'…9월11일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10일 공포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한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하고,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우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된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강화된 제재 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1000만 명 이상)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운영한 경우 과징금을 필수 감경(고의·중과실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정보주체가 이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바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뿐만 아니라 위조·변조·훼손도 '유출 등 사고'의 범위에 포함해 통지·신고 대상이 되도록 했으며, 개인정보 유출통지 시 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 신청 등 피해구제 방법을 함께 알리도록 했다.
대표자(CEO)에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최종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부여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CPO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 관리, 예산 확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대표자와 이사회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공공·민간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주요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인증)을 의무화했다.
개정 법률은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관련 예산 확보 등에 드는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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