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체육시설 '알박기’ 막는다…권익위, 불편 집중 신고 접수

9일부터 한 달간 '적극행정 국민신청' 집중 운영
독점 사용·이용 절차 미비·안전관리 소홀 등 개선

9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강시민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야외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2020.12.9 ⓒ 뉴스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대비해 공공 생활체육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불합리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간 '적극행정 국민신청 집중 신고·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공 체육시설에서 특정 동호회가 시설을 장기간 점유하는 이른바 알박기나 독점 사용 등 폐쇄적 운영 관행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관련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겨울철이 지나고 날씨가 풀리는 해빙기에 체육 활동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권익위는 관계 기관과 협업해 이용권 침해와 시설 안전 위험 등을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신고 및 신청 대상은 공공 체육시설의 독점적 사용 등 불합리한 운영 관행을 비롯해 시설 이용 신청 절차 미비, 시설 안전관리 소홀, 기타 시설 이용 불편 사항 등이다.

예를 들어 특정 단체의 장시간 시설 독점을 막기 위해 추첨제 도입 등 이용 규정 개정을 요청하거나, 이용 수요 증가에 맞춘 시설 이용 시간 탄력 운영과 안전관리 인력 배치 등을 제안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 신청'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권익위는 접수된 민원을 관계 기관에 전달해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생활체육시설은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 자산"이라며 "봄철 시민들이 체육 활동을 즐기는 데 불편이 없도록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선제적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