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중소·소상공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 공개

공인중개사·여행사·노인복지관 3개 업종 대상…실제 업무 특성 반영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소·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여행사·노인복지관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을 마련해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표준안은 각 업종의 실제 업무 흐름과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공인중개사 분야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및 신고 과정에서 매도인·매수인·임차인 등 다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하는 특성을 반영했다.

계약 당사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계약 관련 서류 등 처리 항목과 법적 근거, 보유기간을 명확히 제시하고 계약 체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신고 의무 이행 등 단계별 업무 흐름에 따라 정리했다.

여행사 분야는 항공권·숙박 예약, 보험 가입, 현지 투어 연계 등 다수의 제3자와 연계되는 업무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여권정보, 비자정보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외 이전이 빈번한 점을 고려해 제공·이전 대상, 이전 국가, 이전 목적, 보유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했다.

노인복지관 분야는 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후원·자원봉사자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 과정에서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폭넓게 처리하는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민감정보 수집 시 별도 동의 절차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고, 보호자 정보 관리, 시설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운영, 외부 기관 연계 시 정보제공 범위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화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영세·취약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과 제도 이해의 한계로 처리방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전 예방과 자율 개선을 지원해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