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근절…권익위, 민간 부정청탁 금지 규정 신설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난해 4월 3일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2025.4.3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사례를 없애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 부문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고위 공직자 임용 시 배우자 운영 업체 정보를 제출하는 등의 반부패 강화를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정청탁 근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에는 민간 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담겼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자신·배우자 또는 고위공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임용 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에 대한 조사, 쟁송 등과 관련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신고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민성심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법률 개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