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장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어려워…'부동산 변경 소명' 추진"

적극행정 펼친 공무원, 소송 당해도 정부가 무제한 책임지기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대청중학교를 찾아 공무원시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3 ⓒ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정기재산 신고 과정에서 부동산 (내역)이 바뀌었을 경우 왜 바뀌었는지 소명하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는 사유 재산권을 이래라저래라하는 게 그렇다"면서도 "시민단체나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백지신탁을 하라는 요구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 부동산 거래 관련 1년에 한 번씩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니까 재산신고 과정에서 왜 (부동산 내역이) 바뀌었는지 소명하도록 해 부동산 거래가 이 수준에서 머물도록 하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부동산 백지신탁을 왜 안 했냐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국회의원분이 있는데, 그분 의견을 듣고 처음엔 공감했지만 실무적으로 어렵더라"며 "그래서 재산심사할 때 조금 더 부담을 갖도록 그 과정을 투명하게 수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처음 재산공개 대상이 된 공직자가 주택 보유 상황을 소명하는 것에 더해 정기 신고 과정에 전월세 등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처장은 국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소송을 당한 공직자를 정부가 끝까지 보호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반드시 우리가 끝까지 보호해야지, 왜 횟수를 제한하냐"며 책임보험으로 적극 행정 관련 모든 소송을 무제한 책임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아울러 "헌법 가치를 존중하도록 하는 리더십을 고위공직자들이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인사처는 민주적 질서와 공화적 질서를 우리나라에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체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