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광고비 2배 부풀린 업체 대표 검찰 고발

1억9600만→3억9000만원 둔갑…"선거공영제 취지 훼손"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2025.4.6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TV 광고 제작비를 실제보다 약 2배 부풀려 영수증을 허위로 기재한 광고제작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업체 대표 A 씨는 지난해 대선 당시 정당 TV 방송광고 3편을 제작하면서 실제 제작비(1억 9600여 만 원)를 약 3억 9000만 원으로 부풀린 영수증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로부터 비용을 보전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이윤을 챙기려 한 것으로, 선관위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내역 심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비용과 관련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심히 훼손함은 물론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행위를 엄단하고,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정치자금 회계보고 및 선거비용 보전청구 내역을 철저히 심사·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