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수청·공소청법 제정안 2월 국회 제출…연내 123건 보낸다

법제처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보고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해 11월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위한 3백여 건의 국정과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는 올해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으며, 이달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에는 75건(61.0%), 정기국회(9~11월) 기간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보면,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4건, 일부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법제처는 올해 정부입법계획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법률안에는 오는 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 6월 중 제출될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등이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해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제처는 정부입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단계별 법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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