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방문·우편 민원도 문자·이메일 안내

국민신문고 수기 등록 절차 신설…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알림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국민권익위원회 제공)2026.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한 민원도 앞으로는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의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 민원에만 적용되던 단계별 알림 체계가 오프라인 민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 처리 경과를 알기 어려워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문의하는 불편을 줄이고, 담당 공무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온라인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보완 요청·처리 결과 등 단계별 진행 상황이 자동 안내됐지만, 오프라인 민원은 별도 규정이 없어 담당자가 개별 연락을 하지 않으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권익위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민원 간 안내 격차가 해소돼 민원인의 알권리가 강화되고, 반복 문의 감소로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도 방문·우편 민원을 통해 처리 단계별 안내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국민신문고 시스템 기능과 관련 지침을 보완하는 등 민원인이 안심하고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민원 처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