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약물운전 예방안 마련 권고…객관적 평가 체계 도입해야"

"경찰청 및 보건복지부에 약물 운전 예방 방안 마련 권고"
해외 체류 국민, 운전면허 갱신 시 의료기관 진단서 대체 권고

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지난 3일 밤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연말연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1일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이른바 '약물 운전'의 예방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 및 보건복지부에 약물 운전 예방 방안을, 경찰청에 해외 체류자 1종 운전면허 갱신 간소화 방안을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해외 사례를 토대로 경찰청에 운전 능력 저하 여부를 표준화된 절차로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혈중 약물 농도 기준도 마련하라고 정책 제안했다.

권익위는 보건복지부에 의사와 약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조제 시 환자에게 운전 주의 등 안전 정보를 안내하는 내용의 교육을 하도록 권고하고 상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정책 제안했다.

한편 권익위는 해외 체류 국민이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를 해당 국가의 의료기관 진단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 위험이 줄고 해외 체류 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