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강압·표적 감사 논란 핵심 '특조국' 폐지한다
특조국, 전 정부 7대 감사 대거 관여…"강압 논란 배경"
유병호 취임 후 장시간 조사·반복 소환·포렌식 남용도 드러나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감사원은 전 정부 시기에 잇따른 '표적·강압 감사 논란'의 중심이었던 특별조사국(특조국)을 폐지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특조국이 감사 기간과 범위에 제한 없이 전방위적 감찰을 수행하며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TF 종합 보고를 발표했다.
운영쇄신 TF에 따르면 특조국은 특정 기관을 담당하는 일반 감사조직과 달리 업무분장 없이 감찰을 광범위하게 수행했다.
이 구조 속에서 전 정부 시절 진행된 7대 감사 가운데 4개(서해·권익위·사드·GP) 감사를 전담 처리했고 통계 감사는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TF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강압·표적 감사 논란의 핵심적 배경이 됐다고 결론냈다.
TF는 특조국이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고위직을 수사 요청 대상으로 특정해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권익위·서해·통계 감사를 지목)으로 사회적 논란을 키웠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사기밀 누설(서해·GP), 감사위원 열람 결재 패싱(권익위) 등 심각한 절차 위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또 적발 실적 중심의 업무 문화 속에서 강압 조사와 무차별 포렌식이 통계나 서해 감사에서 동원됐다고 밝혔다.
TF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특별조사국 폐지'를 제안했다. 폐지·감축 과정에서 줄어드는 인력은 재난안전, 복지, 재정 투명성 등 국민 체감형 감사 분야로 우선 배분된다.
아울러 특조국이 장기간 감사와 포렌식 확대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감사 부서는 인력과 기간 제한으로 성과평가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민 체감형 감사에는 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TF는 감사 과정에서 반복된 인권 침해 사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 취임 이후 피조사자 묵비권 보장·위협 행위 금지를 명시한 '감사활동수칙' 등 내부 규정이 폐지·완화되면서, 부적절한 언행, 반복·장시간 조사, 밤샘 조사 등 강압 사례가 통계감사와 GP 감사 등에서 다수 발생했다.
한 피감사자는 오전 9시34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9분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동일 피감사자를 25회 이상 소환한 사례도 확인됐다.
TF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과 내부 규정을 개정해 조사횟수·시간·조사방법·언행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자에 대한 '조사방법·언행 점검결과'를 개별 통지해 자기 점검 및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부적절 사례는 직원 교육에 활용할 방침이다.
TF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 취임 이후 완화된 포렌식 규정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결재권 하향(차장→국장), 구체적 실시기준 삭제 등으로 포렌식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7대 감사 중 관저 감사를 제외한 6개 감사에서 총 682개 기기에 대해 포렌식이 실시됐다.
TF는 이를 두고 포렌식 남용으로 인해 수사 요청과 결합될 경우 영장 없이 수사자료가 제공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결재권 상향, 구체적 기준 마련, 법률자문관 사전 자문 등 통제 장치 강화, 수사기관에는 포렌식 자료 제출 금지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조사개시 통보제도 역시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통계감사에서는 34명 중 20명이 처분 요구 대상이 아님에도 816일간 조사개시 통보 상태가 유지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TF는 앞으로 조사개시 통보 후 최초 6개월, 이후 3개월마다 유지·종료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보안관리 역시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사드·GP 감사를 특별조사국이 수행하면서 군사기밀 문서의 비밀 관리 번호 미부여, 비밀문서 파쇄·임의 방치, 수사기관 제공자료의 목록 미관리 등 다수의 보안규정 위반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보안규정 등을 참고해 감사원 보안업무규정 세칙을 개정해 군사기밀 취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TF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위법·부당 사항을 기반으로 관련 책임자에 대한 고발·징계 검토를 마쳤으며, 향후 감찰담당관실이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제도개선 과제는 관련 부서로 이관돼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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