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 "K푸드 세계화 성과 거둘 수 있게 법령 정비"

"법·제도가 한식의 세계화 가로막지 않게 신속 변화해야"

조원철 법제처장이 21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모습.(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21일 "K푸드의 세계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제도 구축을 통한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식진흥원에서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한식 세계화의 추진 현황과 고충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한식진흥원은 전통 한식의 사진·영상·음성 자료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활용과 기록물의 영구 보존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제처에 전달했다.

국내 주류업체가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의 주류 관련 법령 정보 제공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 세계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한식을 홍보하고 전파하기 위해 한식진흥법 등 주요 법령의 영문 번역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안했다.

법제처는 자체 지원이 가능한 사항은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조 처장은 "K푸드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지금이야말로 법·제도가 한식의 세계화를 가로막지 않도록 보다 신속하게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