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과기정통부·KTOA와 협력 불법스팸 발송 구조 개선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대량문자서비스의 발신번호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이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3회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문자가 불법 스팸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무효번호로 위·변작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부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시스템 구축·운영 수탁기관인 KTOA는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은 KTOA가 유·무선 통신사업자로부터 각 사가 관리하는 전화번호 상태 정보를 전달받아 전체 전화번호 DB와 무효번호 DB를 구축하고, 이통3사는 대규모 문자 발송 요청이 있을 때 발신번호를 무효번호 DB와 대조해 유효한 경우에만 발송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정보는 전화번호·통신사·상태 등으로만 구성되며, 이용자 이름을 비롯한 인적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DB 구축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개인정보위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스팸 방지의무를 이행하면서 정보주체의 명백·급박한 법익침해를 막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KTOA에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약정을 체결하고, 수집한 정보를 스팸문자 발송 차단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처리위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에는 KTOA의 시스템 구축·운영 수탁기관 지위를 법령 또는 하위 행정규칙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스팸문자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