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도 나선 암표 근절·당근 거래 규율…법제처, 국회 통과 총력(종합)

"李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 법령 72건 제·개정 완료"

조원철 법제처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위한 3백여 건의 국정과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가 19일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당근 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총력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법률안에 대한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이다. 대표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 일체 금지를 골자로 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당근거래 등 C2C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 있다.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보고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에 관해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편이 낫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거래를 개인간 거래로 규정해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그 범위를 전화번호 등으로 축소하며, 개인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 법원 등에게 해당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분쟁해결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이같은 내용에 협조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혼재돼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이용을 권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을 담은 아동수당법 등도 주요 법률안이다.

법제처는 법안별 쟁점을 분석해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이나 주요 정책 법안의 경우 국정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법제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노동자 보호,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이 추진됐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다수 포함됐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나,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인구감소지역 기반시설 용적률 및 건폐율을 완화하는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등이 주요 법령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각 부처와 법제처가 원팀이 돼 주요 정책의 입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법제처는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