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접촉 교통사고라도 그냥 가면 운전면허 취소 적법"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 "교통사고 후 '멈추고 구호하고 신고' 원칙 지켜야"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구호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비접촉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B씨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
B씨는 이를 피하려고 이륜자동차를 급제동하면서 넘어졌고,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와 200만 원이 넘는 물적 피해를 봤다.
경찰은 B씨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차량 간 접촉이 없어 사고 발생을 몰랐기 때문에 이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씨가 사고 현장 30m 앞에 정차한 뒤 사고 현장으로 와서 B씨의 이륜자동차를 일으켜 세우고 약 2분간 머물다가 그냥 간 것을 확인하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반드시 '멈추고, 구호하고, 신고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 운전자의 법적 불이익과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