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 2700만원·고향서도 팍팍…국토부 공공기관장 법카 내역
권익위, '채용비리·공금 6000만원 사적 유용' 적발
자격 미달자 채용 지시…급여 인상 위한 규정 개정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A씨를 약 2년간 채용 비리에 개입하고, 기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경력직 간부(3급 홍보팀장) 채용 과정에서 자격 및 경력 요건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채용 후에는 부적격 채용자의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소급 적용했다.
당시 채용공고에 따르면 홍보팀장 채용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으나, 실제 채용된 홍보팀장은 단순 지원업무 경력만 있어 서류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서류전형에서 만점을 받고 합격했다.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해당 지원자가 부적격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기관장이 직접 채용을 지시했다"고 진술하는 등 부정 채용 지시 정황이 드러났다.
홍보팀장 이외에 다른 경력직 간부의 채용에서도 지원자들의 자격요건을 채용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격 미달자가 다수 합격한 사실도 적발됐다.
A씨는 부적정하게 채용된 홍보팀장 등 경력직 팀장들의 연봉을 올려줄 목적으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경력직 팀장 연봉 관련 규정을 2025년에 개정한 후 이를 2024년에 채용된 홍보팀장을 포함한 경력직 팀장 12명에게 소급 적용했고, 이들은 동일 직급의 기존 직원들보다 약 1300만 원의 연봉 인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A공공기관의 예산 약 6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법인카드로 자택 인근 고급 식당에서 여러 차례 지인과 50만 원 내외의 식사를 하고, 20~30여 명이 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 지출 공문서를 작성토록 지시했다.
자택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횟수만 총 52회에 이르며 유용 금액은 2700여 만 원에 달했다.
A씨는 정상 근무일이 아닌 주말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고향 인근 한우 고깃집에서 현장 경영활동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82만 원가량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A씨가 회장으로 활동하는 향우회의 친목행사 비용 일부를 공공기관 예산으로 지출해 50만 원가량을 사적 유용하고, 공공기관 직원에게 향우회 친목행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와인 제품명을 알려주고 정기적으로 구매하도록 지시하고, 고급 음식점에서 마시고는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고객을 위한 다과를 구입한 것으로 꾸며 2년여 동안 6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와인 구입에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지방 근무 직원 격려 선물 명목으로 멸치선물세트 85박스 총 400만 원어치를 구매했지만, 해당 직원들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등 직원 격려용 선물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기관장 부속실 환경 미화를 이유로 A씨의 자택 근처 꽃집에서 본인이 9차례에 걸쳐 약 50만 원 내외로 총 420만 원가량을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했는데, 이때 구매한 화분 등이 실제 배송된 내역도 존재하지 않아 카드 결제 이후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현금화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A씨는 본인과 지인의 개인적 용무를 위해 공공기관의 예산 2000여만 원을 들여 한 대리운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해당 업체를 이용해 수도권 근무 직원의 주말 근무를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간담회 출장을 갔는데, 실제 차량 운행장소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골프장이었고 근처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40만 원이 넘는 식사를 한 뒤 동행한 지인들의 대리운전도 해당 업체가 담당하도록 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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